[공고] 2025년도 임원후보 추천을 받습니다


사단법인 토종씨드림은

정관 제10, 11조와 임원선거규약 7에 의거해 임원 후보자 추천을 받습니다.

사단법인 토종씨드림의 임원이 되어 토종씨앗 운동에 힘을 불어넣어 주실 회원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.

 

 

[참고]

사단법인 토종씨드림 정관

 

제10조(임원의 종류 및 정수) 이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.

1. 이사장 1인

2. 이사 5인 이상 15인 이내(이사장을 포함한다)

3. 감사 2인 이하

제11조(임원의 선임) ① 이 법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.

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.

제12조(위원의 선임 제한) 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1/5을 초과할 수 없다.

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.

제14조(임원의 결격사유)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.

1.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

2.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

3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
4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5. 금고이상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
 

 

임원 선거 규약

 

제7조(임원후보자의 등록 및 추천) ① 임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른 회원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.

② 상설위원회는 해당 위원 중에서 임원후보자 1인을 추천할 수 있다.

③ 이사회는 임원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.

④ 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 정수의 5분의 1 이내에서 회원 이외의 자를 임원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.

⑤ 임원후보자로 추천을 받은 자는 후보등록기간내에 등록하여야 하며, 등록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하며,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.

⑥ 등록시에는 입후보자 등록신청서추천서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 (첨부파일 참조)

 

  • 선거일 : 2025년 2월 15일(토)
  • 후보등록기간 : 2025년 2월 1일(토) ~ 2월 10일(월) 오후 5시까지.
  • 등록접수 : pro@seedream.org (선관위 간사)

첨부화일